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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쉽고 빠르게 총정리

행복을 드리는 클로버피기 2023. 6. 8. 16:04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2023년 최신 정보를 참고하여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어 정확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위한 활동 기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곤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취업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노력해야 하며 , 취업이나 구직 관련 활동 내역을 공단에 제출해야만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며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확인(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란에 '이직확인서'를 입력하면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신청을 한 경우도 고용보험 홈페이지 반영은 1~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www.ei.go.kr)

이직확인서 조회
이직 확인서 조회

 

2. 워크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구직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구직신청.
이력서는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이력서를 수정하여 구직 신청하면 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www.work.go.kr)

워크넷 홈페이지
워크넷 홈페이지

3. 온라인 교육 수강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완료 후에는 14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를 찾아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시작 후 7일 이내에 교육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재수강이 필요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Online class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 수강 완료 후 신청서 작성

교육 수강 완료 후 2주(14일) 이내에 신분증 지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접수 합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 수즙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되면 연락을 받으시게 됩니다.